가족 돌봄 휴직/휴가 급여 : 2025년 최신 개편 사항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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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돌봄 휴직/휴가 급여: 2025년 최신 개편 사항 총정리

갑작스러운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 양육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근로자를 위한 필수 제도, 바로 가족 돌봄 휴직/휴가입니다. 2025년에는 육아지원 제도가 대폭 확대되면서 가족 돌봄 관련 제도에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특히, 무급이 원칙인 가족 돌봄 휴가에 대해 한시적으로 지원되었던 ‘가족 돌봄 비용’은 현재 별도의 긴급 지원 명목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가족 돌봄 휴직과 휴가는 목적과 지원 내용이 다르므로 정확히 구분하여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 돌봄 휴직/휴가 급여


제도 정의 및 법적 근거

가족 돌봄 휴직/휴가 제도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근로자가 가족을 돌보기 위해 일정 기간 근로를 중단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 가족 돌봄 휴직: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경우 연간 최장 90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제도.
  • 가족 돌봄 휴가: 자녀의 양육 또는 가족의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 연간 최장 10일까지(한부모 근로자는 25일) 1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는 제도.




지원 대상 및 제외 대상

가족 돌봄 휴직/휴가는 모든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지만, 일부 대상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 가족 돌봄 휴직: 근속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
  • 가족 돌봄 휴가: 사업주에게 가족 돌봄 휴가 사용 사유를 제출하는 모든 근로자

지원 제외 대상 (사업주가 휴직/휴가 불허 가능)

  • 근속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
  • 가족 돌봄 휴직을 신청한 날 이전에 돌봄이 필요한 가족의 사망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근로자의 신청 외 다른 가족이 돌봄이 가능한 경우 등 (※단, 사업주는 이를 이유로 휴직/휴가 불허 시 대체 방안 협의를 노력해야 함)




지원 항목 및 지급 기준

가족 돌봄 휴직/휴가는 원칙적으로 무급이지만, '가족 돌봄 비용 긴급 지원' 등 한시적인 지원 제도가 운영된 바 있습니다. 현재는 특정 상황 발생 시 별도의 긴급 지원으로 지급될 수 있으므로 고용노동부의 최신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 가족 돌봄 휴직 급여: 현재 별도의 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 가족 돌봄 휴가 급여: '가족 돌봄 비용 긴급 지원' 형태로 한시적 운영 (코로나19 등 긴급상황 발생 시). 과거 지원금은 1일 5만 원, 최대 10일(한부모 25일) 50만 원까지 지급된 바 있습니다.
  • 2025년 주요 개편(육아지원 관련):
    • 육아휴직 급여 인상: 부모 동반 육아휴직 시 첫 6개월에 대해 급여가 대폭 인상됩니다. (1~3개월: 월 통상임금의 100%, 상한 250만 원 / 4~6개월: 월 통상임금의 100%, 상한 200만 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인상: 최초 10시간 단축분에 대한 월 상한액이 200만 원에서 22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 동료 지원금 신설: 동료의 육아휴직으로 업무 부담이 늘어난 근로자에게 월 20만 원의 인센티브가 신설됩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가족 돌봄 휴직/휴가 신청은 사업주에게 서면으로 제출하며, 급여 신청은 관할 고용센터에 해야 합니다. 급여는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므로, 아래의 신청 방법은 휴직/휴가에 대한 것입니다.

  1. 신청 방법:
    • 가족 돌봄 휴직/휴가 신청서: 사용하려는 날짜, 돌보는 가족의 정보, 신청인의 정보 등을 명시한 서류를 사업주에게 제출합니다.
    • 온라인 신청: 별도의 급여가 존재하는 경우,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2. 필수 서류:
    • 가족 돌봄 휴가 확인서 (사업주 작성)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돌봄 필요 사유를 증빙하는 서류 (예: 병원 진단서, 입원 확인서 등)

요약 표

항목 가족 돌봄 휴직 가족 돌봄 휴가
사용 기간 연간 최장 90일 (30일 이상 분할 사용) 연간 최장 10일 (1일 단위 사용 가능)
급여 지원 무급 (별도 급여 없음) 무급 (긴급 상황 시 한시적 지원)
지원 대상 근속 기간 6개월 이상 근로자 모든 근로자
사용 사유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한 가족 돌봄 긴급한 가족 돌봄 및 자녀 양육



정리 및 주의사항

가족 돌봄 휴직/휴가는 근로자의 일과 가정 양립을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휴직/휴가 기간은 근속 기간에 포함되지만, 평균 임금 산정 기간에서는 제외되므로 퇴직금 산정 시 유의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청을 불허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또는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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